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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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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정보정보/정책 2025. 4. 22. 00:18
🌍 고향사랑기부제란?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,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✅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? →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! 다만,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(주민등록 주소지)에는 기부할 수 없고, 법인은 불가능 합니다.✅ 어떻게 기부하나요? →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, 온라인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.(자세한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자료실에서 영상 또는 사진으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)https://ilovegohyang.go.kr/data-board/list.html 자료실 목록 ..